노동조합과 국립중앙의료원간 발생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0년 7월 5일  "노동

조합 노동관계조정법"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 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여 노,사가 모두

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어 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.

 

1.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(무급)를 둘 수 있고,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한도

    고시 (노동부고시 제2010-39호, '10. 5. 14.)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을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하기

    로 한다.

2. 사용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시,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.

3.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임금교섭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.

4. 기타 나머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정신청 이전에 기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로 하고, 조정신청 이전에

   합되지 않은 사항은 현재까지 노사 당사자간 교섭과정(조정과정)에서 의견이 일치된 내용 등을 토대로 노사

   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