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명보도
국회 행안위의 공무원연금 지급률 추가삭감 기도 규탄한다
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현행 과세소득기준의 5.525%에서 7.0%로 무려 26.7% 인상하고, 퇴직 후 받는 연금지급액은 과세소득의 2.12%에서 1.9%로 약 25%나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.
정부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체신노조와 국립의료원노조 등 공무원노조 및 단체, 전문가, 시민사회단체 등과 총 24차례의 협의를 거쳤고, 공무원노조 및 단체는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‘많이 내고 적게 받는’ 개정안을 받아들였다.
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위원 6명만이 참여한 채 ‘사회적 합의’로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지급률을 1.9%에서 1.85%로 추가 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했다.
한국노총은 100만 공무원의 희생과 양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일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가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.
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미 연금기여율을 성숙기에 들어선 선진국 수준인 7.0%로 대폭 인상하고, 동시에 연금지급률도 국제노동기구(ILO)가 제시하는 최저 소득대체율 50% 수준인 1.9%까지 낮춘 것으로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강도 높은 연금개혁 방안이다. 게다가 연금재정의 효과 측면에서도 지급률을 1.9%에서 1.85%로 더 깎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연금기여율이 대폭 인상된 사실은 외면한 채 연금지급률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한국노총은 행안위가 ‘27% 더 내고 25% 덜 받는 방식’을 수용한 공무원노조 및 단체의 자구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여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.
2009년 7월 14일
한국노동조합총연맹
